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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2.02

실업급여 합산관련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며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도 무방하다고 하는걸로 읽어서 알고 있는데요.

합산을 해야하는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이라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예를들어
22년 3월중순부터 5월초까지 비자발적으로 권고사직받고

다른직장으로 이직하는데 23년 2월중순부터 6월중순까지 계약만료면

합산이 가능한건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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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산은 가능해보이지만

    기간으로 2개월 + 4개월이면, 6개월이기 때문에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서 180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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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에 포함된 피보험기간은 사업장이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신청 시 피보험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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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퇴사일부터 소급해서 18개월 이내 180일이라는 의미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 중순까지가 18개월이므로 2022년 3월 중순부터 5월초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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