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며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도 무방하다고 하는걸로 읽어서 알고 있는데요.
합산을 해야하는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이라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예를들어
22년 3월중순부터 5월초까지 비자발적으로 권고사직받고
다른직장으로 이직하는데 23년 2월중순부터 6월중순까지 계약만료면
합산이 가능한건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