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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숲제비158
깜찍한숲제비158
24.01.17

중고거래 15일 지난 후 환불요청

번개장터에서 런닝화를 판매했는데 게시물에 신발 이름, 산 날짜, 사용 횟수 이렇게 작성하고 사진도 실제 신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다른 질문 없이 바로 산다고 하고 에눌 해달라고 해서 가격도 낮춰주고 해서 거래가 완료 되었고 배송까지 완료했는데 갑자기 15일이 지난 오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 신발을 되팔았는데 정품이 아니고 하자가 있어서 사기로 신고를 당했다면서 저보고 환불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상품을 받고 아무말 없다가 15일이 지난 지금 갑자기 정품이 맞냐 아닌거 같다, 하자가 있는데 몰랐냐? 환불해달라 라고 합니다. 저도 정품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나 당시 구매할 때 정품 가격으로 샀고 밑바닥에 하자가 있다는데 하자가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구매할 당시 아무것도 안물어보고 구매 후에도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사기죄로 고소 당했다면서 저도 사기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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