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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련한청가뢰233
후련한청가뢰233
23.11.03

중고신발 거래 3일 신은후 밑창 벌어졌다며 환불요구할땐 해줄의무있나요?

중고앱에서 중고신발을 구매자와 직거래로 물건 확인후 판매했습니다. 3일뒤 연락와서, 이틀동안 신었는데 3일째 밑창이 벌어졌다며 저더러 사기라고 환불하라고 합니다.

안해주면 사기죄로 경찰서가서 신고한다네요.

서로 연락처는 모르고 챗으로 거래했고

구매자는 제 계좌번호와 이름을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1.제가 환불안해주면 위법인가요?

2.이름과 계좌번호로만 경찰서에서

사기죄 접수가능한가요?

3.하루에 수십통 챗 보내니 저는 어떤방법으로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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