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중고거래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되려면, 거래당시 물품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3일간 이용하다가 밑창이 벌어졌다면 거래 당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름과 계좌번호로 고소를 진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대응방안은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이나, 상대방이 법적인 절차를 언급하고 있으니 연락차단하시고 법률절차 진행하면 그에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