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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청가뢰233
후련한청가뢰23323.11.03

중고신발 거래 3일 신은후 밑창 벌어졌다며 환불요구할땐 해줄의무있나요?

중고앱에서 중고신발을 구매자와 직거래로 물건 확인후 판매했습니다. 3일뒤 연락와서, 이틀동안 신었는데 3일째 밑창이 벌어졌다며 저더러 사기라고 환불하라고 합니다.

안해주면 사기죄로 경찰서가서 신고한다네요.

서로 연락처는 모르고 챗으로 거래했고

구매자는 제 계좌번호와 이름을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1.제가 환불안해주면 위법인가요?

2.이름과 계좌번호로만 경찰서에서

사기죄 접수가능한가요?

3.하루에 수십통 챗 보내니 저는 어떤방법으로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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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중고거래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되려면, 거래당시 물품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3일간 이용하다가 밑창이 벌어졌다면 거래 당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름과 계좌번호로 고소를 진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대응방안은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이나, 상대방이 법적인 절차를 언급하고 있으니 연락차단하시고 법률절차 진행하면 그에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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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의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는지 즉 물품의 품질에 하자가 있었는지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로 위의 경우 사기로 보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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