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14일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7일 정도 뒤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확정일자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