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이사하게 되었는데요~이사후 전입신고 질문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신고는 이사전에 할생각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이유로 이사후 전입신고는 6-7일정도뒤에 해야될꺼 같은데요~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시면 됩니다, 이후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는 별개이나,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월세신고가 의제되고, 전월세 신고를 할 경우 확정일자가 의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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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기전에 혹시나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서 순위가 밀릴까봐 빨리 하라고 하는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몇일 늦게 하셔도 됩니다
상황 봐가면서 빨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따라다릅니다.
집에 선순위가 없다면 전혀 상관없고 융자있는 집이라면 최우선 변제권 금액이내라면 상관없고 금액이 넘어간다면 즉시하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14일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7일 정도 뒤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확정일자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여건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잔금일자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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