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신통한사슴벌레80
신통한사슴벌레80

월세로 이사하게 되었는데요~이사후 전입신고 질문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신고는 이사전에 할생각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이유로 이사후 전입신고는 6-7일정도뒤에 해야될꺼 같은데요~상관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시면 됩니다, 이후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는 별개이나,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월세신고가 의제되고, 전월세 신고를 할 경우 확정일자가 의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기전에 혹시나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서 순위가 밀릴까봐 빨리 하라고 하는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몇일 늦게 하셔도 됩니다

      상황 봐가면서 빨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따라다릅니다.


      집에 선순위가 없다면 전혀 상관없고 융자있는 집이라면 최우선 변제권 금액이내라면 상관없고 금액이 넘어간다면 즉시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14일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7일 정도 뒤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확정일자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여건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잔금일자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