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은행 등에서 법인
카드를 발급받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법인카드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카드는 법인카드가 아님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할 수
없고 설사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