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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참새149
당찬참새14923.10.25

법인부가세 대표자 개인카드로 납부가능한가요?

법인부가세 법인카드가 직불카드라서 법인명의 체크카드가 아닌,

대표자 개인 신용 카드로 납부가능한가요?

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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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납부구분(결정구분)이 1~4인 경우 개인카드 납부가능

    5~9인경우 결제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지로 - 개인공동인증서로그인-국세 -자진납부 - 납부고지서의 정보에 따라 납부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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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카드로 납부하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로택스에서는 확정분자납과 수시분자납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여 예정신고분이라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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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개인 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는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준 금액에 대해

    가수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향후 법인에서 자금 여유가 생긴 경우 가수금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가수금

    반제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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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법인대표자가 법인부가가치세를대납한경우 가수금처리후 추후법인이 대표자에게 상환해야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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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시 홈택스에서 납부시 타인납부로 하여 대표자의 개인카드로도 납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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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 명의 카드가 아니더라도 개인 멍의 카드로 법인 부가세 납부는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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