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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참새149
당찬참새14923.10.25

법인부가세 대표자 개인카드로 납부가능한가요?

법인부가세 법인카드가 직불카드라서 법인명의 체크카드가 아닌,

대표자 개인 신용 카드로 납부가능한가요?

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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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납부구분(결정구분)이 1~4인 경우 개인카드 납부가능

    5~9인경우 결제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지로 - 개인공동인증서로그인-국세 -자진납부 - 납부고지서의 정보에 따라 납부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카드로 납부하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로택스에서는 확정분자납과 수시분자납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여 예정신고분이라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개인 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는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준 금액에 대해

    가수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향후 법인에서 자금 여유가 생긴 경우 가수금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가수금

    반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법인대표자가 법인부가가치세를대납한경우 가수금처리후 추후법인이 대표자에게 상환해야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시 홈택스에서 납부시 타인납부로 하여 대표자의 개인카드로도 납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 명의 카드가 아니더라도 개인 멍의 카드로 법인 부가세 납부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