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개인 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는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준 금액에 대해
가수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향후 법인에서 자금 여유가 생긴 경우 가수금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가수금
반제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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