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은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이유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여서 일반소송과는 달리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 가능한데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한이유는 뭐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에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심판절차를 수행할 경우,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재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필요한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여 자신의 권리를 올바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의 결과가 국가기관과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변호사 강제추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 아래에서는 국민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혼자서는 행사할 수 없는 제한을 받으나, 법률지식이 부족한 당사자에 대한 조력을 통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보장, 승소의 가망이 없는 헌법재판 청구의 자제를 통한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 및 변호사의 감시를 통한 국가사법의 민주적 운영 등 변호사의 강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공의 복리가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사적이익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한 이유는, 첫째로 재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재판자료를 제대로 정리하여 제출할 능력이 없는 당사자를 보호해 주며 사법적 정의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이며, 둘째로 변호사강제주의는 승소가망성이 없는 사건을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소거시키는 한편, 재판자료를 법률적으로 다듬고 정리하여 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의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이며, 셋째로 당사자가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때 법률 보다도 감정에 북받쳐 사안을 불투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선별없는 무리한 자료의 제출로 재판자료를 산적하게 하여 심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 경직하게 하는 폐해가 생길 수 있는데, 변호사강제주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시키는데 일조가 된다는 점이고, 넷째로 변호사강제주의는 재판관이나 법관과 기본적으로 공통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를 심리에 관여시키는 것이므로, 이로써 재판관의 관료적인 편견과 부당한 권위의식 또는 자의로부터 당사자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재판관 내지 법관으로 하여금 신중한 심리를 하도록 감시 내지는 견제자 작용을 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사법 운영의 민주화에 공헌하는 바도 적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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