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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쏙독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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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범 실질적 벌금과 휴게시간 미부여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 2회 4시간 근무, 주 1회 5시간 근무

이렇게 총 주 3회 알바를 두 달간 했습니다.


일하면서 부당한 일들이 많아 문자로 솔직하게 말씀드린 뒤 다음주까지만 근무하고 관두겠다고 하였고,

이 문자를 보낸 이후 사장님과 문자로 크게 싸워 당장 어제부터 무단 결근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관련하여 찾아보니 벌금이 50만원 정도라는 답변도 보았고, 초범이라 10-20만원이라는 답변도 보았습니다. 초범일 경우 현실적인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근무 2일차 정도 됐을 때 제가 전화로 근로계약서는 따로 안써도 되냐고 질문도 했었습니다. (통화녹음 없음) 이때 사장님은 그냥 알바몬 통해서 하면된다며 얼버무리셨습니다. 이후 알바몬 전자계약서도 작성한 적 없어요.

이 부분은 고의성이 인정되나요?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2. 근로계약서 진정은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하가 불가한 사항인가요?

근로자가 취하하면 형사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변도 봐서 뭐가 뭔지 헷갈리네요 ㅠㅠ

만약 취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3. 휴게시간에 대한 설명을 받은 적 없고, 지정된 휴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근무해서 휴게시간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였고, 휴게시간 부여가 의무라는 걸 몰랐어서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휴게시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4시간 시급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5시간 일한 날에도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5시간 시급 그대로 책정해서 받았습니다.


시급을 그대로 받았어도 휴게시간 미부여는 무조건적으로 불법인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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