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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각한무당벌레266
심각한무당벌레266
20.09.21

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 해야되나요??

지난주부터 편의점에서 주말에 알바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한지는 2일째 되고 근로계약서는 근무첫날에 작성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3개월로 정해져있고 임금은 100%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네요..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이것저것 사장님과 성격도 안맞고 트러블이 있어서... 일하는 내내 불편하게 눈치 엄청주고 너무 질책하시는데 정신적으로 힘들고 자존감 너무 떨어져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어서 ..

이런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 일하고 싶은데...

제가 기간 채우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하루라도 나가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걸리네요..

듣기로는 업주가 알바생의 무단퇴사로 인한 업장의 피해를 입증해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데...

아래 링크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인데요..

아래 링크를 요약하자면

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한 알바생을

업주가 벼르고 피해증거를 모아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승소해서 알바생한테 돈을 받아낸 이야기입니다.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6741379#70051722

법무사 통해서 내용증명+ 손해배상지급명령 으로 압박했다고 하는데... 알바생이 답변을 안해서 업주가 승소했다고 합니다..

위 사례가 실제로 가능할 법한 일인가요?

(위 링크 사례가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일한지 2일 됐는데 (일반적인편의점 일..) 이런 제가 없어진다고 업장에 어떤 중대한 손해가 끼칠 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무단퇴사 했을 때 업주가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저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업주가 조금 번거로워도 피해사실을 하나씩 모으고 준비한다면..)

2. 만약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 청구했을 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것일까요?? 제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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