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들어
집값이 2억
세입자의 보증금이 1억8천
갭 2천
내 돈 2천만원을 가지고 일단 집을 소유합니다.
그집이 시세가 올라서 2억2천에 매도 할 수 있으면 나는 2천만원을 투자해서 2천만원을 번것입니다.
(물론 세금이 나가지만 일단 세금은 차치하고)
만약 시세가 떨어지면 나는 손해를 보게 되겠고, 2억짜리가 1억 8천이나 그 이하가 되면 요즘 문제가 되는 깡통전세가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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