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 회장이 혼외자를 둔 사실, 노 관장과의 별거 기간이 길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책 배우자이며 최 회장의 재산 규모와 수입, 노 관장의 결혼 생활 기간 동안의 기여도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혼인 생활 기간, 자녀 양육, 재산 형성 기여도,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최태원 회장의 막대한 재산과 수입, 장기간의 별거, 혼외자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자료가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