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재계약 하려는데 월세가 조정이 됐어요 만기전 작성해야 되나요?
상가 계약만기날이 이번주 금요일인데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재계약 할때에는 월세를 기존보다 낮게 받기로 서로 얘기가 되어있는데 기존 만기날 전에 재계약을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서로 이번주 금요일 지나고 작성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입장에서는 월세가 낮게 받는 걸로 얘기가 되어 빨리 작성하길 원하는데 주인쪽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하자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만료 날짜가 이번주 금요일인데 지나고 작성하게 되면 월세를 기존처럼 받게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번주내로 날짜 잡아서 빨리 재계약서를 쓰자고 해야되는건지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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