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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동박새238
깨끗한동박새238
24.03.22

서울동부지검 검찰 지시로 송파경찰서에 재수사 요구해 봤자

그래도 송파경찰서에서 심증, 물증 확보가 어렵다고 남현희 씨를 불송치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요


물증, 심증을 찾으려면 정확한 물증, 정확한 심증 필요하지 않을까요?

검찰이 경찰에 이렇게 재수사 하는 것도 무리한 수사 아닌가요?


피해자 이의제기해도 소용 없지 않을까요?


증거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검찰에 이의제기한 피해자가 남현희 씨를 무고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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