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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동박새238
깨끗한동박새23824.03.22

서울동부지검 검찰 지시로 송파경찰서에 재수사 요구해 봤자

그래도 송파경찰서에서 심증, 물증 확보가 어렵다고 남현희 씨를 불송치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요


물증, 심증을 찾으려면 정확한 물증, 정확한 심증 필요하지 않을까요?

검찰이 경찰에 이렇게 재수사 하는 것도 무리한 수사 아닌가요?


피해자 이의제기해도 소용 없지 않을까요?


증거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검찰에 이의제기한 피해자가 남현희 씨를 무고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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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보지 않은 채 기사내용만 보시고 불송치가능성이 높다고 단정짓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재수사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검사의 판단으로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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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제기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하고,

    통계적으로는 이의신청에도 불송치가 유지될 확률이 높은 건 맞습니다.

    이의제기만으로 무고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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