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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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보지 않은 채 기사내용만 보시고 불송치가능성이 높다고 단정짓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재수사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검사의 판단으로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의제기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하고,
통계적으로는 이의신청에도 불송치가 유지될 확률이 높은 건 맞습니다.
이의제기만으로 무고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