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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당나귀65
반듯한당나귀6522.12.27

월세 살고 있는 임대인 인데 집에 보일러가 고장난 것은 누가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강추위로 보일러에서 물이새 업체에 문의해보니 연식이 오래되서 새거로 교환하는게 경제적이다 하는데요 이럴땐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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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보일러 등의 임대차목적물의 임대인의 주요 재산 부품이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나 수리 건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 통보하고, 임대인은 즉각 수리 교환 조치하여야할 것입니다.

    이를 태만히 해서 임차인이 도저히 생활의 불편과 애로를 격게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계약의 해지도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수리 및 교체는 임대인의 비용부담으로 수리 및 교체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 판례를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 수리 교환 해 줄 사항입니다. 만약 동파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나 누수같은 중대하자는 대체로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먼저 말씀 하시고 수리 및 교체를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말씀드리면 해결해주실듯 합니다. 보일러같은 경우 노후화 되어 교체가 필요한것이라면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해서 임대인분께서 고쳐주실듯 합니다. 아무리 임차를 했더라도 적당한 기준내에 임차인분이 편안하게 지낼 수있도록 수선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단한거나 임차인의 잘못이 있는것이라면 임차인이 해결해야 하지만 노후화나 큰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수선할 필요가 있으니 말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