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전세집의 보일러 등 주요 부속물은 임대인의 재산이므로,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리 교체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이 온전히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가 고장나 작동이 되지않아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데도, 임대인이 수리나 교체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해지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고장사진과 정황, AS기록 근거 등을 통보하고 수리 교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