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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24.01.19

연말정산 납부소득세 너무 많이 나오면 분할납부

작년에도 많이 내다 보니 연말정산 납부세액이 많이 나오면 분할납부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회사 급여담당자는 회사에서 하는 사람 없다고만 해서요


근로자가 요구하면 분할납부 해줘야 하는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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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분할 납부는 세액이 1000만원 초과할경우 가능합니다. (1000만원까지는 즉시내야하고, 이후 초과분은 나중에 낼수있음)

    그래서 실효성이거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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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에 있는 자주묻는질문 쪽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회사 담당자가 관리하기 번거로워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무적으로는 월급 수준으로 뗴어가는 그런 분들은 해드리는데, 금액이 작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Q.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제도란 무엇인가요?

    A.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3개월에 걸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14년 귀속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부터 최초 적용됩니다.


    - 분납대상 :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근로자
    - 분납금액 : 추가 납부세액 전액
    - 분납기간 : 3개월 (2월~4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분납신청 : 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

    Q.원천징수의무자도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A 원천징수의무자는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관리하고, 별도로 국세청에 분납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시 분납신청여부를 표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분납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표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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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분납신청 여부”란에 분납여부를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회사에서는 분납처리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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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징수세액이 10만원 초과시에는 근로자는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추가징수액을 3회(2월, 3월, 4월)에 걸쳐 분납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세무회계사무실에 의뢰하여 기장을 하고

    있는 경우 세무회계사무실에 요청하여 연말장선세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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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해줘야 하며 3개월 정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정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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