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많이 내다 보니 연말정산 납부세액이 많이 나오면 분할납부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회사 급여담당자는 회사에서 하는 사람 없다고만 해서요
근로자가 요구하면 분할납부 해줘야 하는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