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에 있는 자주묻는질문 쪽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회사 담당자가 관리하기 번거로워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무적으로는 월급 수준으로 뗴어가는 그런 분들은 해드리는데, 금액이 작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Q.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제도란 무엇인가요?
A.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3개월에 걸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14년 귀속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부터 최초 적용됩니다.
- 분납대상 :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근로자
- 분납금액 : 추가 납부세액 전액
- 분납기간 : 3개월 (2월~4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분납신청 : 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
Q.원천징수의무자도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A 원천징수의무자는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관리하고, 별도로 국세청에 분납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시 분납신청여부를 표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분납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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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