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차대차) 관련 보상금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차대차) 관련 보상금 관련 문의 드려요.
제가 피해차량인데,
저희쪽에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저희쪽 동승자가 100만원에 합의를 보았는데, 과실비율이 8(상대차):2(질문자)로 나온상황입니다.
저는 아직 몸이 아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합의금이 80만원으로 정해지는 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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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금은 각각 개인의 소득과 부상의 정도, 입원 치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동승자가 백만원에 합의를 보았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과실 상계된 80만원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금액이 되기에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어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 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합의금은 각자의 손해액에 따른 것으로 사고정도 입원여부 소득감소의 차이에 따라 각각 산정하기 때문에 동승자와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님의 손해액을 산정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동승자가 100만원에 합의했다고 해서 운전자분이 과실에 따라서 8:2 즉 80만원에 합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친정도도 다를 수 있고 다닌 통원치료 횟수 입원 그리고 소득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적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딱 비율대로 동승자100만원이라서 운전자80만원 이렇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