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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도
생명공학도24.11.18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것이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2년가량하고 자진퇴사했습니다.

그리규 계약직5개월근무중인데 5개월후에 계약만료하면 계약직근무만 이직확인서있으면되나요? 전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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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를 전 직장에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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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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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현 직장과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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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개월 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2년 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접수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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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계약직 5개월만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도 합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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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기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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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등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마지막 회사 및 그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퇴사처리와 함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등록하여 고용센터에 전달이 되나, 만약 등록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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