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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다향제비184
굳센다향제비18423.12.28

실업급여 계약직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사 5년 다니다가

퇴직금과 결혼때문에 자진퇴사를 했고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달만 일을 도와잘라고 하셔서

2달 근무후 다른 직원들로 모두 채용 완료하여

저는 계약 만료로 끝나서 이번달까지 인데요

같은 회사에서 퇴사후 계약직으로 근무 하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면 신청 하려고 해서요!

그런데 제가 2개월전에 퇴사하였을때는

그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있믄데

2개월 계약직 할땐 다시 사대보럼이 가입되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약서도 다쓰고 급여내역서도 모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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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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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 후 계약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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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실업급여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해보시고, 동일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하다 재입사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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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재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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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만일 공백기간이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며,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재취업의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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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퇴사후 계약직으로 근무 하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건가요?

    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했으면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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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잘 후 다시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은 가능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는 회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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