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이나 뮤지컬, 콘서트 등을 보러가면 촬영 금지라고 주의를 주잖아요.
사진, 영상을 촬영하고 개인적으로 소장만 하는 것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극이나 뮤지컬 등은 실시간으로 공연을 올리고 그 공연 자체가 저작물로 보호 받는 것으로 무단 촬영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촬영해서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까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촬영한 소위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를 소지한 정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연 운영을 위해 촬영을 금지한 경우 이를 위반하면 제쟈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개인 소장 목적으로 촬영하여 실제로 배포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