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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5

연극이나 뮤지컬, 콘서트 등을 사진, 영상 촬영해 소장만 하는 경우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연극이나 뮤지컬, 콘서트 등을 보러가면 촬영 금지라고 주의를 주잖아요.

사진, 영상을 촬영하고 개인적으로 소장만 하는 것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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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극이나 뮤지컬 등은 실시간으로 공연을 올리고 그 공연 자체가 저작물로 보호 받는 것으로 무단 촬영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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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촬영해서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까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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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촬영한 소위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를 소지한 정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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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 운영을 위해 촬영을 금지한 경우 이를 위반하면 제쟈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개인 소장 목적으로 촬영하여 실제로 배포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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