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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
23.01.12

고용승계시 퇴직금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A 와 법인사업자 B가 있습니다.

A사업자로 부터 법인사업자가 고용관련해서 승계를 한 상태에서

직원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노무 쪽 의견 들어보면 고용승계 했을때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럴 경우에 B사업장에서 퇴직금에 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A사업장 근무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은 400만원이고 B사업장 근무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은 100만원 입니다.

B사업장에서 총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5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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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3.01.12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장부상에 승계 시 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잡아 두어서 퇴직시점에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DC형의 경우에는 회계처리는 필요치 않습니다. 불입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처리하면되는것이고

    퇴직연금 가입하지않은 경우 지급시 퇴직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