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A 와 법인사업자 B가 있습니다.
A사업자로 부터 법인사업자가 고용관련해서 승계를 한 상태에서
직원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노무 쪽 의견 들어보면 고용승계 했을때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럴 경우에 B사업장에서 퇴직금에 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A사업장 근무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은 400만원이고 B사업장 근무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은 100만원 입니다.
B사업장에서 총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500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