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 정리
상사의 지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의 무례한 태도와 비아냥거림에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회사 내 전출이라는 징계성 조치를 이미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이 퇴사하며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여 심리적으로 매우 당혹스럽고 억울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
첫째, 폭행죄 성립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멱살을 잡거나 어깨로 치고 미는 행위는 전형적인 폭행에 해당합니다. 둘째, 명예훼손 부분입니다. 말다툼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직원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셋째, 양형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유발 행위(비아냥거림)가 있었다는 점과 질문자님이 이미 회사 내부 징계를 받았다는 점이 참작 사유가 됩니다.
현재 상황 분석
폭행 부분은 목격자가 많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경우, 단순히 감정 섞인 욕설이나 말다툼이었다면 '모욕'은 될 수 있어도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리스크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입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퇴사 후 고소했다는 것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거나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대응 전략
1단계로 경찰 조사 전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직원이 먼저 비아냥거리며 도발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참작 사유'가 됩니다. 2단계로 폭행 사실은 인정하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당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혐의를 축소해야 합니다. 3단계로 가장 중요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은 합의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전과가 전혀 남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예상 결과
초범이고 상대의 도발이 있었다면 합의 시 사건은 즉시 종결됩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정식 재판까지 가기보다는 소액의 벌금형혹은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당시 발언 내용에 따라 무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줄 조언
폭행은 인정하되 도발에 의한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하고, 명예훼손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투어 고소 범위를 좁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