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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숲제비27

반가운숲제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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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사람이 건너는중 돌파한 차량 번호만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초등학교 앞에있는 건널목에 파란불로 바뀌고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승용차 한대가 속도를 더 내서 횡단보도를 빠르게 돌파했습니다.

차량번호를 바로 메모했고 장소와 시간도 알고 있는데 사진을 찍지 못하고 눈에띄는 색깔이라 차량의 색깔을 알고 있는데 이걸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변에 cctv 가 있다면 당시 상황이 촬영되었을 것이므로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