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본 야동을 보는건 불법이 아닌건가요?
어제인가 유튜브 채널에서 일본 야동을 본다고 하는 여성이 있더라고요 뭐 볼수는 있는데 궁금한게
일본 야동을 봤다는건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해서 봤다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일단 아래를 완벽히 가리지 않고 모자이크를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걸 보는것 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다운로드 받은것도 회사에서 고소만 안하면 괜찮은 거라고 봐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본 야동의 경우에도 위험성이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유포할 경우에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P2P에 기반하는 웹하드 등 공유 중심형 사이트에 업로드할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은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문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 같은 법 제74조 제1항 벌칙 조항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일본 야동이어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가 출연하는 동영상을 소유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소위 아청법이라고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5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AV는 저작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야동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닌 이상 시청행위만으로 성범죄가 되기는 어렵고, 결국 저작권위반 문제가 될 것이나 단순시청으로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시청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저작권을 가진 업체에서 일일이 대응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본 성인물의 경우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음란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아울러 성인이 제작한 것으로 음란물 수준이라면 시청만으로 처벌 되지 않으나 미성년이 출연한 미성년자 성착취물로 볼 수 있다면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