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보증금 인상은 11/1부터 입니다 10/31일에 송금해달라고 하는데 미리 송금해도 상관없나요?

제목 그대로 계약서상 11월1일부터 임차보증금 인상이라고 작성되어 11월달에 대금을 지급할예정이였는데 건물주 측에서 10월31일에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계약서상과 다르게 선입금하였을때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아무런 법적인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영수증만 확실하면 됩니다


      단지 하루 빨리 주는 것이니까,

      님의 자금상 이자가 하루치 손해가 되네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루 먼저 보내는게 어떤 문제가 될만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돈이 되시고 요청을 들어주실 의향이 있으면 보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당일에 드린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