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할때 집주인이 퇴거요청하면 바로 퇴거해야한다는 조항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을수 없나요?
지금 4년 이상 살고 있는 집인데요
월세 이구요
계약 할당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간다는 조항
넣지 않으면 계약 안한다길래 그러자고 하고 계약 했는데요
처음 2년간은 조마조마 하며 살다가
4년이 넘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몇일전 갑자기 집수리 해야 하니까
다음달중으로 나가라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저는 지금 교통사고로 입원중에 있어 아직 한달간 입원을
더해야하고 한쪽손을 쓸수 없는 상황이라 짐정리도 힘들고
퇴원하고 바로 집을 구할 시간적 경제정 여력이 없다고
사정했지만 전부 그냥 들은체만체 못들어준다고 나가라는데요
임대차 보호법찾아보니까 임대인에게 유리한 계약은
무효 한다고 써있는데 계약할당시 넣었던 조항도
무효가 가능한가요? 월세 계약은 원래 다음달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안좋은일이 한번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강행규정에 벗어나는 특약역시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시 작성한 해당특약은 합의가 되었더라도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중이라면 당연히 퇴거통보를 거절하시고 만기까지 거주를 하시면 되고, 주택인도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이기에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고 주택인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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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은 내용이라도,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관련 법령 등에 의하지 않고 임차인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특약은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위 특약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