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법에 해당 될수 있나요???
랜덤채팅중 대화내용입니다.
남: 자극적인 대화 어때??
여: 좋아
남: 뭐하고있어?
여: .
남: xx좋아해?
여: 캡쳐 해놨으니까 고소할게
이러한 상황인데 남성은 통매음법으로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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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이를 유도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질문자님의 XX가 성기 등 성적인 단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단정하여 판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인 경우에 문제되는데,
단순히 위와 같은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최근에는 위와 같은 발언이나 사진을 유도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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