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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재빠른오릭스102
재빠른오릭스102

통신매체음란죄 관련 질문입니다.

랜덤 채팅어플에서 몇살인지 물어보고

나:ㅅㅅ 해봤어요?

이거 딱 한마디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좋아요도 아니고 할래요도 아니고 해봤는지 물어본 경우인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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