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에서는 동종영업을 위해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