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사업자 상호 변경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사업자 상호 변경 시, 관할이 같은 시 안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아예 쓸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관할 안에서 업종이 다를 경우 동일한 상호를 쓸 수 있나요?
등기소에 문의해도 상담원 연결이라.....
정확하게 알고선 처리하고싶습어 질문드려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에서는 동종영업을 위해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내에서는 동일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참조) 즉, 영업, 업종이 전혀 다르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