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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지빠귀26
참신한지빠귀2621.11.27

기타공공기관 계약직은 겸직이 불가능한가요?

무기계약직은 아니고 연구과제 참여 계약직입니다.

정직원, 무기계약직은 회사 내규 말고 법에 걸려서 겸직이 안되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런 연구과제 참여 계약직도 겸직이 안되나요?

같은 분야는 아니고 저녁이나 주말 아르바이트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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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사 내규에 정직원, 무기계약직에 대해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연구과제 참여 계약직의 경우에도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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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가연구과제 참여 연구원의 경우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다만 연구비 정산과

    관련하여 추후 회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경우 가능한 경우를 본적이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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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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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겸직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 취업규칙을 열람하시거나, 사용자 또는 인사팀에게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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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타공공기관에 계약직의 경우 계약직에게 적용죄는 인사규정 등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연구과제 참여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등을 검토하여 겸직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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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 상 겸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규정 존재 여부를 확인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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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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