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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하얀날쥐922.05.09

거래처에서 미수금이있는데 안주고 버티는경우

제조,도매업 회사인데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깔아놓은곳이 많습니다. 근데 금액이 작은곳도있고 큰곳도있는데 돈안주는곳들은 내용증명 보낸곳도있더라구요. 그런데도 돈안주고 버티는곳들은 어떻게 받아낼방법 없을까요? 이젠 연락도 씹는사람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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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임의 지급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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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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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내용증명은 단순한 우편의 통지의 효력만이 있으므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물품대금 청구의 민사적인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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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천만원을 기준으로 이하라면 소액심판청구, 초과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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