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미수금이있는데 안주고 버티는경우
제조,도매업 회사인데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깔아놓은곳이 많습니다. 근데 금액이 작은곳도있고 큰곳도있는데 돈안주는곳들은 내용증명 보낸곳도있더라구요. 그런데도 돈안주고 버티는곳들은 어떻게 받아낼방법 없을까요? 이젠 연락도 씹는사람들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임의 지급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내용증명은 단순한 우편의 통지의 효력만이 있으므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물품대금 청구의 민사적인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천만원을 기준으로 이하라면 소액심판청구, 초과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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