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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레오파드242
힘찬레오파드24221.01.27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제가 피자집에서 작년 20년 3월 4일부터 일을 했고 원래 월급은 세후 190만원정도 받았었구요. 일했던 시간은 원래 11시부터 8시까지 9시간을 했었어요. 코로나 터지고 직원들 시간을 줄이셔야겠다고 해서 12월,1월은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하고 월급도 당연히 많이 줄어서 70%미만으로 받고있어요.

이렇게 2개월 70%미만으로 받으면 3월 18일 이후에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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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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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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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의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로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무려 70퍼센트 삭감이 된 상태가 2개월 이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대해서 자발적 실업이더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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