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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레오파드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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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7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제가 피자집에서 작년 20년 3월 4일부터 일을 했고 원래 월급은 세후 190만원정도 받았었구요. 일했던 시간은 원래 11시부터 8시까지 9시간을 했었어요. 코로나 터지고 직원들 시간을 줄이셔야겠다고 해서 12월,1월은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하고 월급도 당연히 많이 줄어서 70%미만으로 받고있어요.

이렇게 2개월 70%미만으로 받으면 3월 18일 이후에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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