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대가 중앙선 침범을했는대도 상대 100퍼센트가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상대가 분명 중앙선 침범을했는데

바퀴가 한쪽만 침범했다고, 100프로 보상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게 법율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일부만 중앙선을 넘은 경우 조사관에 따라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고 자체가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로 사고가 나야 중앙선 침범 사고로 봅니다.

      또한 교차로 내에서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지 않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나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처리할 수도 있기에 경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상대의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고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면 100% 과실 사고가 될 수도 있기에 과실에 관해 숙응이 안되면 분심위, 소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