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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사를 다니기 전에 한번씩 일용직 다녔었는데 30일 정도 쌓이더라구요. 지금 어딘가에 소속된 상태에선 주말에 다녀도 안쌓이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속해 있는 경우에도 건설 일용근로자로 일하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쌓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 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