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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쩍은테리어175
이번에 건설현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정이 생겨 두 달 정도 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좀 찾아보니 지급대상이 252일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있는데 굳이 가입 안 해도 되는 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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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제도는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무하는 1년 미만 일용·임시직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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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
예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의가입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