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건설현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정이 생겨 두 달 정도 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좀 찾아보니 지급대상이 252일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있는데 굳이 가입 안 해도 되는 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제도는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무하는 1년 미만 일용·임시직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

    예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의가입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