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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물범265
강한물범26523.12.06

건설근로자 공제금은 동종현장 일년이 넘게 근무하면 적립이 되지 않는가요?

건설 일용 근로자 입니다

동종 현장에서 근무가 일년이 넘었는데요

일년까지는 적립이 되었는데요 일년이 넘어가니깐

건설근로자 공제금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일년이 넘으면 해주지 않는다 하는데

이년 삼년을 근무하게 되더라도 일년까지만 적립을 해주고 일년이 넘어가면 적립을 해주지 않는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러면 대형현장이라 공기가 5년 정도 걸린다면 것도 일년만 적립해주고 그 이후로는 적립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게 맞나요?

일년이 지나도 일용직 근로자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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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입제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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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동종현장에서 1년까지만 적립해준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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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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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할 시 1년까지만 적립되고 그 이후의 기간부터는 퇴직공제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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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하게 된 때에는 법정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므로 사업장에서 퇴직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시 일용직이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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