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의 추가근무수당 계산법?
근무일 화~토 13시~22시 / 주40시간 근무자 / 월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휴일 입니다.
1. 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수,목,금,토 정상근무 + 수요일 23시~다음날 새벽 2시까지 야근 + 월요일(무급휴일) 4시간 근무시 총 근무시간이 주에 39시간밖에 안되는데 연장근무수당과 야간수당이 모두 발생하나요??
2. 화요일에 연차 신청을 했는데 화요일에 일할것이 남았다며 18시쯤 출근해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근무해서 총 주 41시간 근무했는데(식사 1시간 제외시킴) 이런 경우, 연장근무수당은 원래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23시~04시까지 계산해서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연차일이기 때문에 18시~22시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추가지급+23시~04시까지는 1.5배를 계산해서 추가지급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일 8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한 시간은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고, 실제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인해 휴무일인 월요일에 4시간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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