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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달팽이12
관대한달팽이1223.01.05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의 추가근무수당 계산법?

근무일 화~토 13시~22시 / 주40시간 근무자 / 월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휴일 입니다.

1. 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수,목,금,토 정상근무 + 수요일 23시~다음날 새벽 2시까지 야근 + 월요일(무급휴일) 4시간 근무시 총 근무시간이 주에 39시간밖에 안되는데 연장근무수당과 야간수당이 모두 발생하나요??

2. 화요일에 연차 신청을 했는데 화요일에 일할것이 남았다며 18시쯤 출근해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근무해서 총 주 41시간 근무했는데(식사 1시간 제외시킴) 이런 경우, 연장근무수당은 원래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23시~04시까지 계산해서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연차일이기 때문에 18시~22시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추가지급+23시~04시까지는 1.5배를 계산해서 추가지급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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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일 8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한 시간은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고, 실제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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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인해 휴무일인 월요일에 4시간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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