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화~토 13시~22시 / 주40시간 근무자 / 월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휴일 입니다.
1. 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수,목,금,토 정상근무 + 수요일 23시~다음날 새벽 2시까지 야근 + 월요일(무급휴일) 4시간 근무시 총 근무시간이 주에 39시간밖에 안되는데 연장근무수당과 야간수당이 모두 발생하나요??
2. 화요일에 연차 신청을 했는데 화요일에 일할것이 남았다며 18시쯤 출근해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근무해서 총 주 41시간 근무했는데(식사 1시간 제외시킴) 이런 경우, 연장근무수당은 원래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23시~04시까지 계산해서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연차일이기 때문에 18시~22시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추가지급+23시~04시까지는 1.5배를 계산해서 추가지급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