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0시간 초과부분 연차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주6일 근무제로 탄력적근무로 초과한시간만큼 평일 반차나 연차사용 등으로 대체하고있습니다.
이미 초과근무시간이 20시간있다고 가정했을때
월,화 초과근무시간사용한 연차 + 수요일 8시간 + 목요일8시간 + 금요일 5시간 + 토요일 5시간 근무 시
실제근무시간이 26시간이니 해당 주는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하지않는것인지,
아니면 월,화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총 42시간이 되어 2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이 다시 생기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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