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제로 탄력적근무로 초과한시간만큼 평일 반차나 연차사용 등으로 대체하고있습니다.
이미 초과근무시간이 20시간있다고 가정했을때
월,화 초과근무시간사용한 연차 + 수요일 8시간 + 목요일8시간 + 금요일 5시간 + 토요일 5시간 근무 시
실제근무시간이 26시간이니 해당 주는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하지않는것인지,
아니면 월,화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총 42시간이 되어 2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이 다시 생기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연장근로 판단 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진 않습니다. 월~금이 근로일이면 토요일은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
실근무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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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주는 26시간 근무한 것으로 초과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급여지급 기준시간에는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