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있었던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경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해요.
그것이 실제 기록으로도 남아있고 상대의 태도가 여전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이어질 경우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어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알리는 행위역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실을 알린 경위가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인 것이라면 공익성 요건 충족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 등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