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있었던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경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해요.
그것이 실제 기록으로도 남아있고 상대의 태도가 여전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이어질 경우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어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