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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랑이99
깜찍한호랑이9924.03.27

이륜차 역주행이 인정되려면 10미터를 주행해야하나요?

얼마전 오토바이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두 차량 모두 배달업을 하고 있는 오토바이구요. 제가 골목에서 돌아나왔더니 한 오토바이가 맞은 편에서 인도주행을 하다 도로로 진입한 뒤 역주행을 하며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건너는 상황에 제가 들이받혔습니다. 경찰에서 말하기를 제가 신호위반을 해서 제 잘못이 크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구요. 상대방이 인도주행한것은 배제하겠다고 한 뒤 역주행도 10미터를 주행해야 성립이 되는데 8미터밖에 주행하지않았다며 중앙선 침범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법으로 역주행이 인정되려면 10미터를 주행해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0미터 이상 주행해야한다는건 응급차 기준인가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인도주행과 역주행한 것을 모두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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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역주행을 판단함에 있어서 10미터를 기준으로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다투어야 할 것이나 본인이 직접 주장이나 증거자료 정리 등이 어렵다면 고소대리 선임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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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역주행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거리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 비춰 역주행으로 보기 충분하다면 거리에 상관없이 인정될 수 있고 10m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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