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오토바이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두 차량 모두 배달업을 하고 있는 오토바이구요. 제가 골목에서 돌아나왔더니 한 오토바이가 맞은 편에서 인도주행을 하다 도로로 진입한 뒤 역주행을 하며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건너는 상황에 제가 들이받혔습니다. 경찰에서 말하기를 제가 신호위반을 해서 제 잘못이 크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구요. 상대방이 인도주행한것은 배제하겠다고 한 뒤 역주행도 10미터를 주행해야 성립이 되는데 8미터밖에 주행하지않았다며 중앙선 침범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법으로 역주행이 인정되려면 10미터를 주행해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0미터 이상 주행해야한다는건 응급차 기준인가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인도주행과 역주행한 것을 모두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