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 전달 부동산 계약내용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서울 소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잔행했는데 일단 맘에 드는것 같아 계약금 걸어두고 정식 계약서 작성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문자로 계약내용만 전달 받았습니다.
해당문자엔 보증금 월세 금액 및 해당 매물 주소 등 적혀있고 '계약 파기시 계약금은 포기한다' 등이 명시돼 있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계약 취소 하면 계약금은 정말 포기해야 하나요? 문자통보도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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