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대범한개개비138
대범한개개비13823.04.03

문자 전달 부동산 계약내용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서울 소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잔행했는데 일단 맘에 드는것 같아 계약금 걸어두고 정식 계약서 작성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문자로 계약내용만 전달 받았습니다.

해당문자엔 보증금 월세 금액 및 해당 매물 주소 등 적혀있고 '계약 파기시 계약금은 포기한다' 등이 명시돼 있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계약 취소 하면 계약금은 정말 포기해야 하나요? 문자통보도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를 통한 계약도 성립이 가능하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문자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문자상의 내용처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계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는 민법규정이 이미 존재하여(민법 제565조)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며 구두, 문자, 기타 계약의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과 교신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