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를 통한 계약도 성립이 가능하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문자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문자상의 내용처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계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는 민법규정이 이미 존재하여(민법 제565조)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