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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진정사건의 진정서 정보공개청구할 수 없나요?

누가 저를 피진정으로 하여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입건 전이고 피의자가 아닌 피혐의자 신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진정서를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담당수사관이 정보공개청구는 통상 고소사건일 때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고소장을 보기 위해 청구하는 절차이지, 이 건은 제가 피혐의자 신분이라서 정보공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해달라고 하는데요~

정말 맞는 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피혐의자 신분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바, 피혐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가 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비공개 사유라면 비공개결정을 할 것이지, 취하를 요구한 것도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진정서도 정보공개 대상이 됩니다. 피고소인, 피고발인, 피진정인은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청이나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피의자로서는 결국 본인의 피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서든 고소장이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입장대로라면 취하가 아니라 비공개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