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교통사고는 일단 산재로 알고있고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면 이건 연차를 안써도 되는 산재에 해당된다고 어필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중 교통사고는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에 산재 처리를 요청하시고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의 경우 치료받는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치료받는 기간은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업무상 사고로 인해 휴업으로 처리하게 되어 입원 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으로 1년간 출근을 하루도 하지 못했다 해도 출근율은 100%가 돼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
따라서 산재임을 어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