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년 2 월 입사하여 19 년 2월까지 연차를 11번 모두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9년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을 받지못할거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게됐습니다
입사후에 발생한 15번의 연차는 1년 만근하여 생긴연차이므로 미사용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2018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근무하였을경우 총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합니다.
2.사용한 연차총일수가 11일이라면 나머지 15일치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3.단, 연차사용촉진제도나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적용하였을 경우 잔여연차일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편안한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