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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에뮤198
시크한에뮤198

연차 미사용 수당 을 받을수있을까요 ?

18 년 2 월 입사하여 19 년 2월까지 연차를 11번 모두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9년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을 받지못할거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게됐습니다

입사후에 발생한 15번의 연차는 1년 만근하여 생긴연차이므로 미사용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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