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시크한에뮤198
시크한에뮤19819.04.15

연차 미사용 수당 을 받을수있을까요 ?

18 년 2 월 입사하여 19 년 2월까지 연차를 11번 모두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9년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을 받지못할거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게됐습니다

입사후에 발생한 15번의 연차는 1년 만근하여 생긴연차이므로 미사용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2018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근무하였을경우 총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합니다.

    2.사용한 연차총일수가 11일이라면 나머지 15일치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3.단, 연차사용촉진제도나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적용하였을 경우 잔여연차일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편안한밤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