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년 2 월 입사하여 19 년 2월까지 연차를 11번 모두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9년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을 받지못할거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게됐습니다
입사후에 발생한 15번의 연차는 1년 만근하여 생긴연차이므로 미사용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