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도 올해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020년 5월 1일에 입사했었고 올 해 이번달 말일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2021년 5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연차 15개 중 6개 정도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올해 퇴사하면서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022년 5월부터 발생한 16개 연차 중 미사용에 대한 수당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작년 연차 미사용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당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년간의 근로→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1년간 사용→사용기간 1년 종료 후 수당청구권 발생→소멸시효 3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말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발생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1.5.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사시 남은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1년 5월 1일자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퇴사 시에는 2021.5.1.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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