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도 올해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020년 5월 1일에 입사했었고 올 해 이번달 말일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2021년 5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연차 15개 중 6개 정도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올해 퇴사하면서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022년 5월부터 발생한 16개 연차 중 미사용에 대한 수당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작년 연차 미사용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