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1.5.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