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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발한굴뚝새54
활발한굴뚝새54
22.06.16

작년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도 올해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020년 5월 1일에 입사했었고 올 해 이번달 말일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2021년 5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연차 15개 중 6개 정도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올해 퇴사하면서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022년 5월부터 발생한 16개 연차 중 미사용에 대한 수당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작년 연차 미사용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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