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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굴뚝새54
활발한굴뚝새5422.06.16

작년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도 올해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020년 5월 1일에 입사했었고 올 해 이번달 말일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2021년 5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연차 15개 중 6개 정도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올해 퇴사하면서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022년 5월부터 발생한 16개 연차 중 미사용에 대한 수당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작년 연차 미사용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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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당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1년간의 근로→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1년간 사용→사용기간 1년 종료 후 수당청구권 발생→소멸시효 3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말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발생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1.5.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사시 남은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1년 5월 1일자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퇴사 시에는 2021.5.1.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