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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1

만1년 근무 퇴직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019.4.1입사, 2020.05.30일 퇴사 하려고 합니다.

19.4.1~20.4.1 동안 11개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모두 소모하였습니다

20.4.1부터 생긴 15개의 연차를 다못쓰면 20.5.30에 퇴사시에 못쓴 연차수당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저희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저는 1년미만 근무동안에는 서면으로 연차를 언제쓰라는 통보? 이런부분은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연차촉진제는 6월 10월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30에 퇴사하게 되면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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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04.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차휴가사용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4다232296, 2017.5.17).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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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4.1일 부로 발생한 연차15개를 퇴사 전 (20.5.30)에 다 못쓴 경우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30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촉진제도 대상이 되지 않으셔서 신경 안 쓰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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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 1년 이상을 근무하고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시에는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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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소진하셨으므로, 1년 동안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15개는 20.4.1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아울러 동 휴가일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는 1차 통보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종료기간인 21.3.31로부터 6개월전인 20.10.1를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20.05.30에 퇴사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에, 사용자는 이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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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이전 이라면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사용촉진대상에 6월 10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만 1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5일에 대하여 퇴직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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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였다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사용 단위기간 도중에 퇴사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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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가정하에 2020년 4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만일 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채 5월 30일 퇴사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15개의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이 되게 되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차에 대해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당연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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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로,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1일은 1년 미만 근무 시 매월 개근하면 하루씩 생기고,

    15일은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생깁니다.

    즉 올해 4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다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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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만 1년을 근무하신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절한 연차촉진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퇴사시 이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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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차휴가촉진제도란,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입니다.

    연차휴가촉진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보전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자(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 개별 근로자들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공지하고, 10일 이내에 연차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할 것.

    •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2개월 전까지 회사는 근로자 개인별로 휴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것.

    • 근로자가 지정한(된) 연차휴가일에 출근 시,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하지 않을 것.

    사안의 경우, 귀하의 연차휴가가 20.4.1. 새롭게 발생하였으나, 20.5.30. 퇴사예정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촉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20.5.30.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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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2020. 4. 1. 부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2020. 5. 30. 퇴사하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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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5개에 대해 청구하실 수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차촉진제도를 명확하게 실행하고, 적용된다면 다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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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을 살펴보면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규정되어있는 동법 제61조 제1항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인해 사용자가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 후 1년간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로만 볼 수 있는바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 한 연차의 수당 지급의무에 대해서도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 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제도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최근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제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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