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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 근무 퇴직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019.4.1입사, 2020.05.30일 퇴사 하려고 합니다.

19.4.1~20.4.1 동안 11개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모두 소모하였습니다

20.4.1부터 생긴 15개의 연차를 다못쓰면 20.5.30에 퇴사시에 못쓴 연차수당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저희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저는 1년미만 근무동안에는 서면으로 연차를 언제쓰라는 통보? 이런부분은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연차촉진제는 6월 10월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30에 퇴사하게 되면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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