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는 9월 26일부로
규제지역을 조정해제한 것은 아무래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하니 거래를 활성화시켜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하려는 정책인거 같습니다..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규제지역이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다주택자의 취특세 완화됩니다.
1주택자 2년 비거주시 양도세 비과세 등의 세제상의 이점ㅡ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보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하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실거주 조건없이 보유만으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비규제 지역이 되면 주택의 처분 기한이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비규제 지역이 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상향 조정됩니다
세대당 2건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상으로 간추려보았습니다.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