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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정관리중인 회사에 3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올 해 이번달 퇴직하면 퇴직금이 안나온다고 하고 어떤이는 민사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법정관리중인 회사에 3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올 해 이번달 퇴직하면 퇴직금이 안나온다고 하고 어떤이는 민사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신 뒤에 대지급금제도를 우선 이용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관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