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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종다리287
거대한종다리28724.01.18

햇수로 3년차인데, 이번에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안준다하네요..?

햇수로 3년차인데, 이번에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이 지급이 안된다하고, 퇴직위로금으로 한달치 월급을 준다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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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횟수로 3년 차이면 2달 이상의 급여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에도 3년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맞지 않구요. 퇴직 위로금과 퇴직금은 별개의 금원입니다.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규모가 퇴직 위로금으로 제시된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신고도 가능합니다. 꼭 받아내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위 조건에 맞는다면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며 1달치 월급보다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면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사유와 관계없이 위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하고,

    퇴직위로금 지급여부와 별개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3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한번도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았던 적이 없었다면 최종 퇴직 시 3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