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여전히웃음짓는까마귀
여전히웃음짓는까마귀

알바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1.

3.3% 만 떼고 월급 받고있습니다.

시급은 1300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입니다.

1년 이상 근무 하였고 주 5일 쉬는시간 빼면 4시간30분 근로중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2.

또 다른 질문인데 만약에 3.3%여도 퇴직금 받을수있지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없다고 적혀있다면 퇴직금은 못받게되나요?

3.

저는 평일 알바에요. 주말&공휴일은 따로 다른 알바가 있습니다. 근데 평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날에는 제가 근무를 하게 된다면 공휴일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4.

회사에서는 공휴일 수당까지 다 시급 13000원에 포함되어있는거라고 따로 못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개인카페가 아니라 본사까지 크게 있는 법인 대형카페여서 개인노무사까지 있다고 , 그래서 임금 관련된거는 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서 공휴일수당 안줘도 된다고 하더군요 안줘도 전혀 문제없다구요. 진짜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아니요. 가능합니다.

    3. 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포괄임금(시급)이라도 구체적인 구분(산출내역)없이 일괄적으로 휴일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 기재와 관계 없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시급에 공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3%공제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였고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